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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1)

  • GeneralFM 디레지에
  • (등록 : 2025.07.14 21:04) 수정 : 2025.07.14 22:46 1,412

이번 파업의 참여인원임.


이번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130명 중 90%인 1,000명(네오플 전체 직원은 약 1,500명 정도임)가 참여한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면 20주년 못하는건 기본이고 게임의 운영마저 걱정해야하는 상황임.


그렇다고 전부 해고 시키고 전부 다시뽑는다?


->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IT업계 근로자는 경력직이라서

 단기간에 쉽게 찍어낼수 없음. 무엇보다 새인력을 충당하고 싶어도 네오플본사는 인구가 부족하기로 유명한

 제주도잖음... 그러니 고용이 어려움.


오래전 포트리스2의 Mars 팀의 단체 퇴사 사건이후

포트리스2(블루버전)이 지독한 하락세 이후 서비스종료

당했다는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


-> 실제로 이 사건은 회사가 수 억이상의 이득을 봤음에도

개발팀에겐 보상 조차도 짜게 했다가 포트리스를 제작했던 마스(Mars) 팀의 직원의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게 만든 사건으로 포트리스2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되어 있음.



뭐 이미 단두대 매치는 시작되었으니 

어느 한쪽의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둘다 잘리는길밖에는 없겠지..

왜냐하면 단두대 매치를 벌이고살아남아서

재대로 회사를 꾸린 사람은 별로 없어서..


PS:  뭐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도가 개박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간 입장차가 재대로 조율이 안되면 갈라서시지요. 그게 답일거 같으니.


참고로 어떤분들은 텐센트에 맡기면 된다!  이러시는분들도 계시는데 노동법률상 불법이라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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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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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말이죠..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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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동운동 =적색운동"취급을 받게 된건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에서 만연했던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를 언론계에서

"노동운동의 배후에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이 있다"라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뿌린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First Red Scare (1차 적색공포) 시절입니다.

-그리고 (2차 적색 공포시기)가 우리가 잘아는 매카시즘입니다.

이 음모론 하나로 인해서 좌파 계열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남유럽 및 동유럽 출신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었죠. 사실 매카시즘에비해 별로 알려져있지않지만 이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탄압되었고

-사법살인이 발생했으며(샤코와 반제티사건)

- 다양한 인권의 후퇴가 발생했죠.



1919년 11월 1일자 뉴욕 이브닝 텔레그램 만평으로

노동자 혹은 노조가 파업, 무질서, 볼셰비즘의 길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단계적으로 폭동과 살인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풍자하는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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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eralFM
  • 진(眞) 스핏파이어 디레지에 얼리전트

    모험단Lv.41 EteralFlames

일부 아바타는 게임과 다르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