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당초 본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제주도에 있어서 인원을 전량 물갈이 하기 "매우 힘듬"
-> 일단 "해고"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이 가능한 "가용 인원"이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단어임.. 즉, 신규 고용율이 낮고 사용 가능한 가용 인원이 적은 곳이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기존 인원 해고 안하고 죽을때까지 부려 먹는다"가 성립함."
2. 게임 업계의 인력은 애초에 단기간에 찍어낼 수 있는 "근로계층"이 아님
ㄴ 참고로 박종민이 속한 개발자 직군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프로젝트의 각 부서의 실무를 지휘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제품 범위의 주요 디자인 권한을 가지며, 프로젝트의 개발에 있어서 작업의 채택과 편집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늘 최종 결정권을 가짐.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만 있다고 게임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님. 기술 및 공학 직군인 "게임 프로그래머"가 없으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사실상 이름 뿐인 직군임.
그런데 "게임 프로그래머"는 주니어 개발자임에도 최소 경력 3 ~ 5년을 요구하는 "경력직"임. 그러니 사측 입장에서는 쉽게 해고가 매우 어려운 입장임.
3. 미국식 해고를 한국에서 시행한다면?
-> 오히려 부당 해고로 사측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고용 자체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임의 고용 제도 (At-will employment)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럼.
ㄴ 그래서 미국은 당일 고용 당일 해고가 가능함. 참고로 이건 사측만이 아니라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 자른다고? 그럼 나도 재취업 하니까 나감 ㅅㄱ" 할 수 있음.
또한 임의 고용 제도 (At-will employment)의 해고 방식은 직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님. 사측의 "임원급"이라고 해도 예상 성과가 안 나오면 가차 없이 잘리는 시스템임.
그런데 이것도 여러가지 예외 조장이 있음.
<예외가 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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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에 속해있거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직원인 경우
2. 근로 계약 상의 조건에 이유 없이는 (without “good cause”) 해고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을 경우
3.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에 대한 차별, 병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유일 경우 또는 내부고발을 시행한 이에 대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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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으로 해고를 처리하면 오히려 해고가 무효 처리됨.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 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림.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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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을 즐기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게임사도 엄밀히 "회사"라서 당연히 지원자들의 학력을 보고, 부서마다 요구하는 스펙이 천차 만별임. 특히 IT 업종은 야근과 주말 출근에 시달리면서 버틸 수 있을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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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넥슨과 네오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 관련해서는 매우 알아주지만 문제는 운영 방식과 창의성 말살이라는 두 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임.
소위 사장,부장급에 게임 제작 보고를 할때 수익성 하나만 깊게 파고드니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추구하나 역으로 자유롭지 못한 개발 환경이 펼쳐 지니
새로운 개발보단 안정적인 수익원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점점 고이고 고여서 후발 주자 양성 실패와 신뢰의 붕괴라는 손해가 등장하게 된 것임.
뭐... 비단 넥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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