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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파업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애들이 있는거 같아서 적음 (8)

  • GeneralFM 디레지에
  • (등록 : 2025.07.08 18:27) 수정 : 2025.07.08 18:59 592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63235


- 이 링크 들어가 보셈.


참고로 네오플의 노조 가입율은 




무려 79%임. 쉽게 설명하면 총 사원 약 1500명 중 조합원 규모가 무려 1133명(약 79%)에 달하는거임.


그래서, 유저들이 나서서 이것을 바로 잡을수 있나?


 -> 안타깝지만 불가능함. 애초에 이문제는 노사갈등(근로자-회사간 갈등)에 해당해서 제 3자층인 소비자가 할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 한번 노사갈등이 시작되면 해결되는데 년단위의 시간이 소모되는게 한국 노사갈등의 현실임.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되겠느냐?


->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결 또한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결론


유저들이 아는것 이상으로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유저들이 네오플 파업에 개입하여 뭔가 할수 있는건 없다.



PS


참고로 노동조합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하나의 권리임.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임.(왜냐하면 결사의 자유와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노조에 강제가입을 권유받고 있고 가입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lbmAbsurdity.do


-> 노동조합 불법행위 신고 라인(고용노동부)


를 이용하거나, 노동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합을 고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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